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듀레이션·VaR·샤프지수 공식과 법규 숫자를 실시간 검색하세요.
채권
듀레이션 · 볼록성 (가장 많이 나오는 계산)
- 맥컬레이 듀레이션 = Σ(t × PV(CFt)) / 채권가격 = 현금흐름의 가중평균 회수기간 - 수정듀레이션 = 맥컬레이 듀레이션 ÷ (1 + y/m) - 가격변화율 ≒ -수정듀레이션 × Δy + ½ × 볼록성 × (Δy)² - 예: 수정듀레이션 5, 금리 +1%p → 가격 약 -5% - 표면금리↑ → 듀레이션↓ / 만기↑ → 듀레이션↑ / YTM↑ → 듀레이션↓ - 볼록성: 금리 하락 시 상승폭 > 금리 상승 시 하락폭 (투자자에게 유리)
채권
채권 수익률 지표 구분
- 표면금리(쿠폰): 액면가 대비 연 이자율 - 경상수익률(Current Yield) = 연이자 ÷ 현재가격 - 만기수익률(YTM): 만기까지 보유 시 내부수익률 (재투자 가정 필요) - 실현수익률: 실제 재투자수익률 반영 → YTM과 차이 발생(재투자위험) - 신용스프레드 = 회사채 YTM - 국채 YTM (신용위험 커지면 확대) - 수익률곡선 정상(우상향) / 평평 / 역전(침체 선행 신호)
포트폴리오
위험조정 성과지표 3종 비교
- 샤프지수 = (Rp - Rf) ÷ σp → 분모: 총위험(표준편차) - 트레이너지수 = (Rp - Rf) ÷ βp → 분모: 체계적 위험(베타) - 젠센 알파 = Rp - [Rf + β(Rm - Rf)] → 초과성과(절대값, +면 시장 대비 우수) - 정보비율 = (Rp - Rb) ÷ 추적오차 →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의 안정성 - 분산투자가 충분하면 트레이너, 아니면 샤프
포트폴리오
CAPM · 베타 · 효율적 투자선
- CAPM: E(R) = Rf + β × (Rm - Rf) - β = Cov(Ri, Rm) / Var(Rm) → 시장 민감도 β>1 공격적 / β=1 시장과 동일 / β<1 방어적 - 체계적 위험 = 분산투자로 제거 불가 (CAPM이 보상) - 비체계적 위험 = 분산투자로 제거 가능 - 효율적 투자선: 동일 위험에서 최대 기대수익 조합 - 무위험자산 도입 → 접점 = 시장포트폴리오 (토빈 분리정리)
리스크
VaR 계산과 한계
- VaR = 포트폴리오가치 × σ × 신뢰계수 (평균수익률 0 가정) 95% → 1.645σ / 99% → 2.326σ - 예: 10억, σ=2%, 95% VaR = 10억 × 0.02 × 1.645 = 3,290만원 - 의미: "95% 확률로 1일 손실이 3,290만원을 넘지 않는다" - ⚠️ 한계: 신뢰수준 초과 손실의 크기를 알려주지 않음 → CVaR(기대손실)로 보완
재무분석
재무비율 핵심 공식
- 유동비율 = 유동자산 ÷ 유동부채 (100% 이상 양호) - 당좌비율 = (유동자산 - 재고자산) ÷ 유동부채 - 부채비율 = 부채 ÷ 자기자본 (200% 이하 권장) - 이자보상배율 = 영업이익 ÷ 이자비용 (1 미만이면 위험) - ROE = 순이익 ÷ 자기자본 = 순이익률 × 총자산회전율 × 재무레버리지 (듀퐁) - ROA = 순이익 ÷ 총자산
밸류에이션
밸류에이션 배수 정리
- PER = 주가 ÷ EPS = 시가총액 ÷ 순이익 (낮으면 저평가 가능) - PBR = 주가 ÷ BPS = 시가총액 ÷ 순자산 (1배 미만 = 청산가치 이하) - PSR = 주가 ÷ 주당매출 (적자기업 평가에 유용) - EV/EBITDA = 기업가치 ÷ 상각전영업이익 (감가상각·자본구조 차이 제거) - PEG = PER ÷ 이익성장률 (1 미만이면 성장성 대비 저평가) - ⚠️ 업종 간 직접 비교는 부적절 (성장성·회계 특성 차이)
파생상품
옵션 기본 · 그리스 문자
- 콜 매수: 권리 / 콜 매도: 의무, 최대손실(매수)=프리미엄, 최대이익(매수)=무한 - 내가격(ITM) / 등가격(ATM) / 외가격(OTM) - 델타(Δ): 기초자산 1단위 변화 → 옵션가격 변화율 (콜 0~1, 풋 -1~0, ATM≈0.5) - 감마(Γ): 델타의 변화율 - 세타(Θ): 시간가치 감소 (매수자 불리) - 베가(ν): 변동성 민감도 - 풋-콜 패리티: C + Ke^(-rT) = P + S
금융상품
집합투자기구 구조와 규제
- 3주체: 자산운용회사(운용) · 수탁회사(보관·감시) · 판매회사(판매) - 기준가격 = 순자산총액 ÷ 총좌수 (매일 장 종료 후 산정) - 공모: 불특정 다수 / 사모: 적격투자자, 49인 이하 - ETF: 거래소 상장, 실시간 매매, 추적오차 존재 - MMF: 잔존만기 1년 이내 단기물, 원금보존 추구 - 손실보전·이익보장 약속은 금지
부동산
리츠(REITs) vs 부동산펀드
- 리츠: 부동산투자회사법상 '회사' — 배당가능이익 90% 이상 배당 시 과세특례 - 부동산펀드: 자본시장법상 '집합투자기구' - 공모리츠 / 사모리츠 구분 - 자산 구성: 부동산·부동산 관련 증권 등 - 인프라펀드: SOC 시설에 투자
세제
금융소득 과세 핵심 숫자
- 배당·이자 원천징수: 15.4% (소득세 14% + 지방세 1.4%) -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: 연 2,000만원 초과분 - ISA: 일반형 200만원 / 서민·농어민형 400만원 비과세, 초과분 9.9% 분리과세 - 연금저축 세액공제: 연 600만원 (IRP 합산 900만원) - 해외주식 양도차익: 연 250만원 공제 후 22% 분리과세 - 국내주식: 대주주(지분 1%↑ 또는 50억↑)만 양도세, 소액주주 비과세
법규
자본시장법 — 불공정거래 3종
-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: 상장법인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로 거래 (본인·타인 계좌 모두, 정보 전달도 처벌) - ② 시세조종: 허수주문·현실거래로 시세 인위적 조작 - ③ 부정거래: 허위·과장 광고, 위장매매, 중요사항 거짓 기재 - + 시장질서 교란행위(2014): 위 3종에 해당하지 않아도 고의로 시세에 부당 영향 시 제재 - 제재: 금융위 과징금·고발 / 형사처벌은 검찰·법원
법규
투자권유 규제 3원칙
- 적합성 원칙: 고객의 투자목적·재산상황·경험·지식 파악 후 적합한 상품 권유 (투자권유 시) - 적정성 원칙: 투자권유 없이 고객이 자발적 주문 시, 상품 위험도가 고객 성향에 부적합한지 확인 - 설명의무: 상품 구조·위험·수수료 등 중요사항을 이해시키고 확인 (요구와 무관하게 사전 이행) - 부당권유 금지: 확정수익 보장, 손실 미고지, 단정적 판단 제공 금지 - 대량보유 5% 보고 / 임원·주요주주 6개월 단기매매차익 반환
전략
채권 운용전략 3종
- 래더(Ladder): 만기를 균등 분산 → 매년 만기 도래, 재투자 시점 분산 - 바벨(Barbell): 단기 + 장기 집중, 중기 회피 → 수익률곡선 변화에 민감 - 블렛(Bullet): 특정 단일 만기에 집중 → 만기 전략 명확, 유동성 낮음 - 금리 상승 예상 → 듀레이션 축소(단기채) - 금리 하락 예상 → 듀레이션 확대(장기채) - 금리 상승 + 신용스프레드 확대 예상 → 국채 위주로 이동
전략
파생 헤지 전략 4종
- 주식 하락 헤지: 주가지수 선물 매도(숏) 또는 풋옵션 매수 - 커버드 콜: 주식 보유 + 콜 매도 → 프리미엄 수취, 상승 제한 - 보호적 풋: 주식 보유 + 풋 매수 → 하방 보호, 비용 발생 - 스트래들: 콜+풋 동시 매수 → 변동성 확대 시 유리 (방향 무관) - 스트랭글: 행사가 다른 콜+풋 매수 → 스트래들보다 저렴, 더 큰 변동 필요 - 차익거래: 현물-선물 이론가격 괴리 이용, 무위험 이익 추구
거시경제
거시 변수와 자산가격
- 금리↑ → 채권가격↓ (반비례), 주식 할인율↑ → 주가에 부정적 - 원화약세(환율↑) → 수출기업 유리 / 수입기업 불리, 수입물가↑ - 인플레이션↑ → 실질수익률↓, 채권 불리, 물가연동채(TIPS) 상대적 유리 - 기준금리↑(긴축) → 통화량↓, 물가압력↓, 경기둔화 - 경기순환: 회복 → 확장 → 후퇴 → 수축 - 수익률곡선 역전 → 경기침체 선행 신호로 해석
직무윤리
직무윤리 5대 원칙과 금지행위
- 신의성실: 고객 이익 최우선 +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- 고객 이익 우선: 자기 이익·회사 이익보다 고객 이익 - 이해상충 관리: 자기매매 사전승인, 고객 주문 우선 처리, 기록 유지 - 비밀유지: 업무상 알게 된 고객 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 - 금지행위: 선행매매(front running), 확정수익 보장, 손실 은폐, 부당권유